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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파트22

[재테크] 공동명의 등기서류 (정부수입인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수입인지의 취지로는 예전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직접 사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을 이유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2013년 12월 13일부터 도입되었다. 그 취지에 맞게 인터넷을 통해 등기서류 중의 하나인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후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하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발행 가능하다. 2번에서 인제서 납부를 선택하고 3번에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한다. 아파트 구입금액에 따라 10억 이하는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발행 건수를 선택해주면 된다. 이로서 취득세만 진행하면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완료된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방.. 2020. 4. 25.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셀프등기 시 채권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두 번 매입을 한 경험이 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등기소 담당자에게 주소와 동 호수를 알려주면 공시 가격 및 채권 매입금액을 한장으로 출력해 준다. 이 종이를 가지고 등기소 근처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돈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근처 은행에서 발급하려다 보니 은행직원이 자주 해보지 않아 헷갈려한다. 손님이 기재한 채권 매입금액대로 생각 없이 발급해준다. 결국, 11,796원을 날리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상기 사이트에서 거주하는 곳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니 주택도시기금에서 국.. 2020. 4. 20.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집합건축물 대장 발급) 지난 토지대장 발급을 문제없이 진행했다면 집합건축물 대장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동일한 '정부 24'에서 발급을 진행해보자. 아파트에 대한 발급이므로 대장 구분에서 집합(아파트)을 선택한다. 대장종류에서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며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가 된다. 개인은 전체 건축물이나 동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지번의 동 및 호수가 표시되는 전유부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명의 셀프등기의 서류 중 하나가 또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였다면 다음부터는 비용이 들어가는 정부 수입인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0. 4. 18.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토지대장 발급) 지난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 이어 금일은 토지대장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인의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고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하기 내용을 따라 하면 쉽고 간편하게 서류 발급 가능하다.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2020. 4. 11.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동명의를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 공인중개소에서 거래 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해준다. 만약 공인중개소에서 출력해 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선택-- 바로가기 rtms.molit.go.kr 상기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쉽게 집에서 출력해 볼 수 있다. 이로써 공동명의 셀프등기를 위한 첫 번째 서류 준비 완료! 다음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과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을 출력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4. 7.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준비서류) 새로 산 아파트 셀프등기로 법무사 대행 비용을 절약해 보자. 우선 셀프등기를 위해 하기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자. 준비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셀프등기'를 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어려울 경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등기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작성에 고민하기 보단 등기소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역시 대한민국행정의 친절도와 처리속도는 갑 of 갑인듯 하다. 매도인 (등기의무자) 구분 (준비서류) 금액 수량 발급처 및 신청처 등기필증 (원본) 1부 등기소 인감증명서 (원본) 6.. 202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