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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파트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집합건축물 대장 발급)

by 보르도정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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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지대장 발급을 문제없이 진행했다면 집합건축물 대장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동일한 '정부 24'에서 발급을 진행해보자.

1.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클릭'
2. 신청하기 '클릭'
3. 건축물대장(발급) '클릭'
4. 검색 '클릭' 후 주소입력, 5. 집합 '클릭', 6. 전유부 '클릭'

아파트에 대한 발급이므로 대장 구분에서 집합(아파트)을 선택한다. 대장종류에서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며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가 된다. 개인은 전체 건축물이나 동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지번의 동 및 호수가 표시되는 전유부를 선택하면 된다.

7.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출력하면 완료

공동명의 셀프등기의 서류 중 하나가 또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였다면 다음부터는 비용이 들어가는 정부 수입인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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