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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파트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준비서류)

by 보르도정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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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아파트 셀프등기로 법무사 대행 비용을 절약해 보자. 우선 셀프등기를 위해 하기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자. 준비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셀프등기'를 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어려울 경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등기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작성에 고민하기 보단 등기소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역시 대한민국행정의 친절도와 처리속도는 갑 of 갑인듯 하다.

 

매도인 (등기의무자)

구분 (준비서류) 금액 수량 발급처 및 신청처
등기필증 (원본)   1부 등기소
인감증명서 (원본) 600 원/부 1부 (매수인 공동명의시 : 본인 1부, 배우자 1부) 주민센터

매수인 (등기권리자)

구분 (준비서류) 금액 수량 발급처 및 신청처
매매계약서(원본)   1부 공인중개소
주민등록등본 무료 1부 정부2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무료 1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집합건출물 대장 (전유부) 무료 1부 정부24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무료 1부 정부24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 2.6억 이상 6억 미만

(서울특별시/광역시 : 26/1000)

(기타지역 : 21/1000)

추후 해당 게시글에 매입기준 표시

2부(본인 1부, 배우자 1부) 해당은행
정부수입인지

1억초과 10억 이하 : 15만 원

10억 초과 : 35만 원

1부 전자수입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취득세 납부 후 발급 1부 위택스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 : 15,000 원

전자 표준양식(e-form) : 13,000 원

1부

(공동명의 시 : 본인 1부, 배우자 1부)

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무료

1부

(공동명의 시 : 본인 1부, 배우자 1부)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위임장 (매도인 날인포함)  

1부

(매수인 공동명의 시 : 본인 1부, 배우자 1부)

 

신분증, 인감도장   공동명의 시 : 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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