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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파트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by 보르도정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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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 공인중개소에서 거래 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해준다. 만약 공인중개소에서 출력해 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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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molit.go.kr

1. 부동산 거래한 '도'와 '시'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클릭"
2.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 "클릭"
3. 필증인쇄 "클릭"

상기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쉽게 집에서 출력해 볼 수 있다. 이로써 공동명의 셀프등기를 위한 첫 번째 서류 준비 완료! 다음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과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을 출력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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