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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시 채권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두 번 매입을 한 경험이 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등기소 담당자에게 주소와 동 호수를 알려주면 공시 가격 및 채권 매입금액을 한장으로 출력해 준다. 이 종이를 가지고 등기소 근처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돈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근처 은행에서 발급하려다 보니 은행직원이 자주 해보지 않아 헷갈려한다. 손님이 기재한 채권 매입금액대로 생각 없이 발급해준다. 결국, 11,796원을 날리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상기 사이트에서 거주하는 곳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니 주택도시기금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보자. 우선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 시 공시 가격 688,000,000원의 1/2인 344,000,000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채권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마지막에 채권 매입금액을 알 수 있다. 7,224,000원이지만 5천 원 미만은 절사하고 7,220,000원에 매입기준인 0.021을 곱하면 151,620원을 은행에 지불하면 된다. 공동명의이므로 총 303,240원 비용이 든다. 발급을 원하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인터넷 혹은 방문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첫 번째 비용이 들어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알아보았다. 셀프등기의 반이상이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 조금만 더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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