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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수입인지의 취지로는 예전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직접 사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을 이유로,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2013년 12월 13일부터 도입되었다. 그 취지에 맞게 인터넷을 통해 등기서류 중의 하나인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후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하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발행 가능하다.
2번에서 인제서 납부를 선택하고 3번에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한다. 아파트 구입금액에 따라 10억 이하는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발행 건수를 선택해주면 된다.
이로서 취득세만 진행하면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완료된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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