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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아파트

[재테크] 공동명의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by 보르도정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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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중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가격이 낮을 때 사는 방법뿐 다른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기분 좋게 내자.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1. 신고하기에서 취득세(부동산) '클릭'
2. 유상취득(농지 외) '클릭'
3. 신고서 작성 '클릭'
4. 지역선택 '클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관리번호 입력, 6. 검색 '클릭'
7. 신고현황 확인

원래 상기 화면에서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하여 준다. 출력된 납입고지서로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위택스 납부결과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증빙하면 된다. 이로서 셀프등기를 위한 비용이 완료되었다. 등기수수료(15,000원)의 경우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다. 단, 공동명의 이므로 등기수수료를 본인, 배우자 각자 지불(30,000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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