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이다.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였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 적용시기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적정하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매도보다는 세부담 완화로 보유 및 관망의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단, 취득세 완화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1 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택 매수는 다음 개정안을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되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의 절반으로 변경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적용시기 23년 1월 1일 이후
현행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다. 공동명의의 경우 6억 원 x 2명 = 12억에서 9억 원 x 2명 = 18억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 취득 시 1인 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 적용시기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예정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3억 원 추가 공제로 중산층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소득세 과세표준도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다. 많이 참조하는 분야이므로 간단하게만 추가하였다.
종합해볼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개정안을 보고 추가 주택 구매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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