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생활팁]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하여 혜택보기

by 보르도정 2020. 5. 16.
반응형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보조금 혜택(70%)과 신차 구매 시 혜택(30%)을 추가로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어떻게 노후 경유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들어가보면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정의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1. 정상운행가능차량

2.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적이 없는 차량

3. 조기폐차 신청 전 최소 6개월 차량 소유 여부

이미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지자체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라는 문서를 접수받았을 것이다. 해당되는 차량이 맞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14번과 15번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html/csc/iac/CAIReservInspect.do

신청서 서명 후 1577-7121@aea.or.kr로 신분증과 함께 송부하면 신청 완료된다.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기다린 후 폐차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검토 결과가 나온 후 폐차 신청을 해야 한다. 폐차 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마친 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면 된다.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통장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기 3가지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메일로 송부하면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서 산정금액의 70%를 입금해준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1. 신규 자동차 등록증, 2. 통장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30% 금액을 입금해 준다. 이번 신청으로 폐차 비용 포함 약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듯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