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 말에서 한 달 앞당겨져서 8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리 신청한 분들은 26일 지정계좌로 입금예정이며 계좌 미신고자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고자는 정기 지급분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해당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ㅁ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ㅁ 가구 유형
21년 12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소득 요건을 확인해 봅니다.
1.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 금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등은 총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업종별 조정률
ㅁ 재산요건
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부채도 포함입니다.
ㅁ 신청 가능자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ㅁ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 1일 ~ 15일
(21년 정기분) 22년 5월 1일 ~ 31일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2년 상반기분) 22년 9월 1일 ~ 9월 15일
ㅁ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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